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