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구분 지원제도
경영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세제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 (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프로보노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 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 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교육지원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