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구분 |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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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지원 |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세제지원 (인증기업만 지원) |
- 사회적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 (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개인은 30%로 확대) |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 활용)을 활용하여 지원 실시 |
프로보노지원 |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
우선구매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
교육지원 |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의 경영을 지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