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조세감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요건
인증요건 | 법(제8조)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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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지원 |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제8조)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의 형태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약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사회적목적실현 |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
(제9조)사회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영업활동을통한 수익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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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의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해관계자 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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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약 등 구비 및기재사항 준수 여부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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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회사)이윤의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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