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업무
대관업무
사용시설안내
교육장과 회의실등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 용산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본 공간을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및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사에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예약신청
교육장
- * 면적 : 82.644m2 (25평)
- * 규모 : 15명부터 신청가능~40명
- * 용도 :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트, 마이크, 오디오, 화이트보드
대회의실(회의실 3)
- * 면적 : 19.834m2 (6평)
- * 규모 : 6명부터 신청가능~12명
- * 용도 : 회의, 스터디, 소규모 교육 등
- * 사용가능기자재 :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소회의실 1
- * 면적 : 9.917m2 (3평)
- * 규모 : 3명부터 신청가능~6명
- * 용도 : 회의, 스터디
- * 사용가능기자재 : 화이트보드
소회의실 2
- * 면적 : 9.917m2 (3평)
- * 규모 : 3명부터 신청가능~6명
- * 용도 : 회의, 스터디
- * 사용가능기자재 : 화이트보드
공간대여 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을 하는 주체
-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을 진행하는 조직 및 주체
- 대관 시간 : 평일 09:00 ~ 20:00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대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센터가 대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Tel. 02-2199-8275 Fax. 02-318-5203 | Email. yse.or.kr@daum.net
이용규칙
공간대여는 대여희망일 5일 전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공간대여는 당월과 익월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공간대여는 대여신청 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
장기공간대여는 7일 이내에 대여 여부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공간대여 취소는 대여희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일 이후 취소시 대관료 환불 불가
공간대여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취소신청 후 다시 대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대여 내용이 대여시설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 시설 이용시 기자재 및 공동시설은 깨끗하게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대여 신청 시 주의사항 보기 >
사용료
대여료 납부는 센터 내 지정계좌로 입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립니다.(센터 자체 영수증 발급 가능).
공간명 | 기준시간 | 사용료내용 | |
---|---|---|---|
입주기업 | 일반사회적경제기업 | ||
소회의실 1,2 | 1H | 무료 | 5,000원 |
대회의실 | 5,000원 | 10,000원 | |
교육실 | 10,000원 | 20,000원 | |
비 고 |
1.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으로 간주 2.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시간 사용료 50% 가산 3. 단, 공인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
- 이용시주의사항
- 시설물 사용전 운영사무실에서 시설물 키, 마이크, 냉난방기 리모콘등 필요 물품을 받고 사용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면제 대상인 공익적 활동이란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목적이 아닌 순수한 기업 자체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