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 접수일시 : 2012.12.3부터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1층 민원실(사전 신청서류 상담)
- 처리기간 :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 중앙부처 담당부서
> 상담기관 : 시청 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팀 062-613-3592),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협동조합팀 062-607-2730,2731)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062-607-4932,4933)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청서류
- 설립절차
- 신청서류
- 서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발췌,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 지역일자리공시 > 협동조합에 게시됨)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신청
- *동일명칭의 확인 방법
협동조합 정관 및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정관은 기획재정부 표준 정관례를 기준으로 작성
01. 목적 |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03. 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0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0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 각 서식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에 기명 날인
- 협동조합 유형별로 제2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작성
유형별 | 표준 정관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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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동조합 |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산자 협동조합 |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업 (혹은 ○○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직원 협동조합 |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해 관계자 |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기재, 예산내역서와 연계작성
-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등은 총회의 의결을 받음.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의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이상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신청
- (동일명칭 확인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법인등기’선택 → ‘열람’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
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를 선택 → ‘상호’검색 확인 후 신청
- 기타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