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을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법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기본법

  • 목적 및 의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을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영리·비영리 부분의정책수요
모두 반영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자발적 결성·공동소유·
민주적운영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분야 설립예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 =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타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