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사업종료 후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재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재선정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고용으로 한정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