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마을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대상사업(예시)

유형 사업내용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마케팅 추진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위탁사업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등) 재활용 등 친 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 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