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서울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자활기업의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의 종류
-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인증절차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관련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자활기업의 지원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