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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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컨설팅 후기) 예비사회적기업 (주)올바른네트웍스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52
  • 용산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svi 측정 등 컨설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2월, 협동조합 총회 준비 컨설팅에 이어 예비 시회적기업인 (주)올바른네트웍스의 인증사회적기업을 위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컨설팅에는 용산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이신 김진숙 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주)올바른네트웍스는 올해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로 인해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급근로자 12명(청년 고용 높음)로 일자리 창출형이며, 인증 사회적기업 역시 일자리 창출형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컨설팅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대한 심층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가 격월 심사에서 연3회 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금은 빠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춤형 기업 컨설팅의 경우, 기업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고

    실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용산구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센터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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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이후 기업 후속 자문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숙 위원님.

    올바른네트웍스에 김군수 입니다.

    이메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관 예시도 잘 수령 받았습니다. 세세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입니다.

     

    의사결정기구 때문에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3명 이상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최소한 충족하는 것이고, 이사 선임은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법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저희는 제가 대표이사여서 총 2명의 이사를 선임해야되고 이중 1명은 근로자 대표가 되는건가요?

    정관을 이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최소 3명인거구요

    3명 이사중 대표가 대표이사인 것으로 2명을 더 선임 해야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근로자대표이사와 사회이사를 꼭 구성해야 하므로 3명만 선임할 경우 근로자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지요

     

    법인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와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되는 거지요. 이중 대표가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필수 요건이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이사, 근로자대표, 감사는 직계비존속도 가능한지요?

    (221항과 3항 참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근로자대표 이사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도 대표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정관상 감사에 대해 사내, 사외 구분을 두지 않을 경우 외부인 감사도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면 투명성 공공성 등을 중요하니 감사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분을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관련 문의 입니다.

     

    워크넷 등록이 되있고 1년이상 실업 상태일시 워크넷에 어떤 자료로 이를 증빙하는지요?

    그리고 민간에서 취업 등록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요.

    첨부한 취약계층 판단기준 제12호를 참고해주세요.

    말씀드린대로 민간취업알선기관도 공공이 위탁한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등록한 개인의 자기정보에 워크넷 등록일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하니 고용보험가입이력도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첨부한 취약계층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인턴십을 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인턴십 운영기관에게 어떤걸 요청을 드려야 추후 사회적 기업 인증시 증빙이 될까요?

    인턴쉽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턴쉽과 채용알선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상은 취업알선기구도 완전 민간이 아닌 공고위탁인 곳으로 한정됩니다만

    혹 필요하시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업무팀에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같은경우 2023년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 6개월 기준인가요?

    인증신청 직원월 기준 최근 6개월입니다. 6개월치 모두 준비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취약계층범위와 판단기준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