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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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23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4–11호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

    지원대상 :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친화 분야에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으로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는 디자인

    **사회적 약자 친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지원내용 : 아래 지원항목 中 선택

    구분

    주요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컨설팅 팀 매칭하여 기업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서비스 개선 등 맞춤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기업 당 최대 6.5천만원)

    *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경우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 ~ 2024. 3. 22.(금) 16:00까지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social@kidp.or.kr)

    구분

    신청서류

    파일형식

    제공양식

    개별

    서류

    ❶ 디자인컨설팅

    -

    -

    a-1 디자인컨설팅 참가신청서 1부.

    pdf(날인본)

    O

    ➋ 비즈니스모델(BM) 개발

    -

    -

    a-1 비즈니스모델개발 계획서 1부.

    pdf(날인본)

    O

    공통

    서류

    a-2 「서비스디자인_툴킷」 중 1개 이상 선택 작성

    pdf

    O

    a-3 (선택)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

    pdf

    -

    a-4 (해당시)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pdf(발행기관 날인본)

    -

    b-1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

    pdf(날인본)

    O

    b-2 청렴서약서 1부.

    pdf(날인본)

    O

    c-1 사업자등록증명

    pdf(발행기관 날인본)

    -

    c-2 '22~'23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pdf(발행기관 날인본)

    -

    c-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신청일 기준 1주일내)

    pdf(발행기관 날인본)

    -

    d-1 (선택)해외전시 참가신청서, 제품소개서, 활동계획서 각 1부.

    pdf

    O 

    * 파일명 예시 : (비즈니스모델개발/디자인컨설팅)회사명_참가신청서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해외전시 지원 서류의 경우 이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통서류 a-2의 경우 필수이나 기업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이므로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2. 사업별 세부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이 시급하고 효과가 큰 기업 (15개사 이상)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30)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5)

    ㅇ 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최대 2점)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최대 3점)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30)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별 각 1점 부여 (예: GR인증 2부 = 2점)

    **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지원내용) 디자인컨설팅 전문가그룹(팀)을 구성, 지원기업 유형 및 분야에 따라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기업의 필요분야 및 컨설팅 팀의 역량·경력 등을 판단하여 최종 매칭

    - 지속가능 디자인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 절차 >

    2~3월

     

    3~4월

     

    4~11월

     

     

     

     

     

     

     

     

     

    모집

    (지원기업, 컨설팅 팀)

    기업선정 / 진단

    (15개사)

    컨설팅팀 매칭

    협약

    진단

    워크숍

    (1회)

    집중 컨설팅

    (10회 

    내외)

     

     

     

     

     

     

     

     

     

    KIDP

     

    KIDP·운영社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➋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비스 ·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10개사 이상)

    *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서비스디자인기사 자격증 보유 시 제출)

    **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하며 지원기업은 최종결과물 수령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

    신청부합성(30)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 하는 문제의 주제적합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5)

    ㅇ 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최대 2점)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최대 3점)

    면접

    추진체계 적정성(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30)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별 각 1점 부여 (예: GR인증 2부 = 2점)
    **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지원내용)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 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속가능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 고객 및 문제 분석, 환경·사회·경제적 목표 수립, 서비스 컨셉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등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

    <지원절차>

    2~3월

     

    3~4월

     

    4~11월

     

     

     

     

     

     

     

     

     

    모집

    (지원기업)

    기업선정 / 진단

    (10개사)

    지표설정/

    협약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 

     

     

     

     

     

     

     

     

     

    KIDP

     

    KIDP·운영社

    3. 추가혜택

    해외전시 참가지원

    ㅇ (참가전시) 기업 별 희망 해외전시(최대 2천만원 지원)

    * 11월까지 마감되는 전시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목적) 신규 고객·협력사 발굴, 브랜드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지원대상)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 선정기업 중 지속가능디자인 도입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 기업(3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전시물품 제작, 운송·통관, 기업 홍보 지원 등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4~5월

     

    5월

     

    6~11월

     

     

     

     

     

     

     

    희망기업 모집

    (지원기업 대상)

    기업선정

    (3개사)

    전시 지원, 디자인 교육 

     

     

     

     

     

     

     

    KIDP

    *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전시지원금 12월 정산 예정

     

    □ 참가기업 지원내역

    ㅇ전시공간 임차료, 전시부스 디자인 및 제작 비용

    ㅇ전시품 왕복 운송(해상 또는 항공) 및 관련 통관 비용

    ㅇ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

    * 참가 전시 일자 기준 전후 1일까지 인정

    * 기업 당 최대 1명 지원(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의 경우 디자인전문기업만 사업 참가인력 중 1명 지원)

    ㅇ전시 통역요원 비용

    ㅇ국내·외 홍보 비용(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기업 의무·부담내역

    ㅇ기업 당 사업 참가인원 1명 이상 필수 참가

    ㅇ참가자의 현지 체류비(식비 등)

    ㅇ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시기간 동안의 상담실적·계약체결 등 실적 작성 및 제출, 전시 이후 계약체결 후속조사에 협조

    * 최종 선정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향후 1년간 우리원의 해외전시 지원프로그램 참가 불가

    4. 기타일반사항

    신청제외기업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22~'3)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기타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컨설팅) 신수아 연구원 / 031-780-2257 / sooas@kidp.or.kr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현유 연구원 / 031-780-2252 / dlgusdb0627@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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