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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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기) 협동조합 설립교육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916
  • <협동조합 설립교육 >

     

    용산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 2021512, 1310~12(2, 4시간)

    ○​장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강의내용: 1. 협동조합이란? /

    2. 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센터에서 용산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된 이번 협동조합 설립교육은

    협동조합 운영전문가이신 다가치포럼협동조합의 정운관 이사님이

    교육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1강은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로

    현재 주류 시장경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도 수행하는 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유형으로는 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초의 협동조합은 1844년 설립한 영국의 로치데일협동조합으로

    28명의 방직공과 숙련공들이 모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 가게를 직접 경영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활발한 기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해방 이전부터 두레, 품앗이, , 향약과 같은

    민간 자주적 협동조합이 존재했을 만큼

    서로 돕고 마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2강에서는 앞서 설명한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로

    한국 협동조합 유형과 협동조합 설립 절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는데요.

     


    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구성원 필요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사업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맞는 적합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도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 구상 없이는

    허수의 협동조합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협동조합 설립 후에도 조합원들과  협동조합 교육을 들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협동조합의 탄생배경부터

    협동조합의 실제 설립절차까지 배울 수 있는 알찬 강의였는데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개념부터 설립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 교육이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강추 하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본 교육을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시다면

    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