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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 제정) 2017.06.09 훈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9.08.16 훈령 제157호
제1장 총칙<개정 2019.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상담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업무
3. 업무공간, 회의실, 공연장, 공유공간 등 시설 관리
4.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컨설팅 및 판로지원
5. 홍보, 교육 등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관한 모든 사항
② 센터를 직영할 경우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센터에 직원을 근무하게 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 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
제2장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제3조(입주자 모집 및 입주승인) ① 입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 모집은 공고에 의한 수시 모집으로 한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2.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개정 2019.8.16.>
3. 입주자격 사전검토 및 심의
4. 입주승인
5. 약정서 체결 및 입주
② 센터의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8.16.>
③ 입주자를 선발할 때 입주승인 취소 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고득점 순서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 심사는 별도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격 및 제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센터 입주대상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의 주 사업장의 소재는 용산구 관내에 두어야한다. 다만 입주 시 주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가 아닌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 후 3개월 내에 주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로 이전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휴·폐업 중에 있는 자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3.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의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개정 2019.8.16.>
제5조(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한까지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8.16.>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약정서 체결 및 입주기간) ① 입주승인 기업은 승인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구청장과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 사무실에 입주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최대 4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 연기) ① 입주승인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8.16.>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사항 변경)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연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업종, 사업 목적
3.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상시 근무자 현황
4. 제3자와 합병 등
제3장 중간운영평가 및 약정해지 등
제9조(중간운영평가) ① 입주기업은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기업 중간운영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입주자에 이행 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구청장은 중간운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입주기간 연장 심사할 때 이를 반영한다.
1. 당초 사업계획 이행 여부
2. 사업의 추진 실적
3. 입주자 자치위원회 활동 정도
제10조(약정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약정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센터에 사전 통보 없이 입주 사무실을 1개월 이상 비워둘 경우
3. 관리비 및 공과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입주기업 중간운영평가 심사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5. 제8조의 약정변경 사유가 센터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 입주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해지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퇴거 예고 통보를 하고,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약정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 희망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지 희망일에 자동 퇴거된 것으로 본다.
④ 퇴거가 결정된 자는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퇴거일 전까지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
제11조(대부료) 센터의 연간 사무실 대부료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2조(관리비 및 공공요금) ①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하되, 그 비용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관리보증금을 선납 받을 수 있다.
② 지정된 기한 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미납금의 정산) 입주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입주자에게 고지하여 납부토록 한다.
제5장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
제14조(운영 대상시설) ①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운영 사무실
2. 개별 임대 입주사무실
3. 공공시설 (소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장 및 내부 장비)
4. 공용시설 (휴게실, 탕비실, 공용 사무기기 등)
제15조(시설 운영 범위) 센터의 시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 보관,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파악
제16조(시설 사용기준) ① 입주자가 공공시설을 사용하자고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8.16.>
② 입주자의 각종 시설 이용시간은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과 같다.
③ 공용시설의 소모성 물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계산이 어려운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시간 및 출입관리)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로 하되,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21시까지 개방한다.
센터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이용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 근무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자 소속기업 및 대표자 책임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의 사용) ① 시설 이용자는 공동시설을 사용할 때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일시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물품)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 제> <개정 2019.8.16.>
제19조 <삭 제> <개정 2019.8.16.>
제20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 변경) ① 입주자는 건물 및 부속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변경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원상회복) ① 입주자는 퇴거의 경우 약정만료일 또는 약정해지일(퇴거일) 이전까지 센터의 소유물을 반납하고, 입주사무실을 첫 입주 때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입주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사무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관리보증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22조(폐기물 처리 및 공중위생) ①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및 입주사무실은 입주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복도에서는 공중위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잠금장치의 관리) ① 센터 입주자는 입주 약정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잠금장치에 대하여 모든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를 퇴거하는 입주자는 사무실 잠금장치를 입주 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하고, 잠금장치와 열쇠, 카드 등 보조 장치 전부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 관리 및 사용 준수사항) 입주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통지의 의무) ① 입주자는 부도나 가압류 등 회사의 경영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14일 이상 입주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 사무실 부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때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6조(손해 배상) 입주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 장비 등을 분실, 파손 및 붕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9. 훈령 제1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훈령 제15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