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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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13)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158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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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잠재력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3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3.1.26.) 현재 업력(業力)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22년 중 사회적가치평가(SVI) 참여한 기업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중기업까지 신청가능(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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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공고(`23.1.16.) 참고)

     

    □ (지원내용)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 ’21~`22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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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평가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고용노동부

    신청기업고용부

    심의위원회

    고용부

    ~2.13() 18:00

    ~2월 4

    ~2.22(예정

     

    □ (신청기간·방법) 2023. 1. 26.() ~ 2. 13.() 18:00, 온라인(e-mail) 신청

     

         접수처: koufax900@korea.kr 또는 yeonmi2792@korea.kr

         문의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찬균 사무관(044-202-7424, 7426)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