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

사회적경제 소식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3.22)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692
  •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맹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을 통해 가맹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개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 모집기간 : 2022년 3월 8일(화) ~ 2022년 3월 22일(화)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개발, 마케팅ㆍ물류지원,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1.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가맹본부 설립·운영)

    2.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운영 (프랜차이즈 공동구매협동조합 포함)

    3.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맹사업거래하는 프랜차이즈

    – 공정위 인증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지원 우수업체,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 (심의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시 검토)


    □ 신청자격

    ※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가맹본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기업

    ※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ㆍ유사사업 지원기업은 제외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 제시 기업은 가맹점 5개 이상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기업 중 2022년 가맹점 출점 계획(예정)인 곳도 신청 가능

    – 단, 중간평가ㆍ보고서 제출일까지 가맹점 출점 없을시 컨설팅 지원 중단


    2. 신청 및 접수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2. 3. 8.(화) ~ 3. 22.(화)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ㆍ방문 제출 시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필히 제출)

    – 주 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E-mail : espero69@seoul.go.kr


    3. 문의

    □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35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