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안내


 사용시설 안내

교육장과 회의실등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 용산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본 공간을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간구성 :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공간명교육장대회의실소회의실 1,2
사진
사용인원15명 ~ 40명6명 ~ 12명3명 ~ 6명
기자재빔 프로젝트, 마이크, 오디오, 화이트보드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화이트보드
용도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회의·교육회의·교육



 공간 대여 대상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주체



▣  대관 시간평일 9:00 ~ 18:00 

*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대관 하지 않으며, 대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구가 대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Tel. 02-2199-4532 Fax. 02-2199-5515 | Email. silverj@yongsan.go.kr



▣  유의사항

- 공간 대여 내용이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간 대여 시설 이용 시 기자재 및 공동 시설은 깨끗하게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대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센터 내의 시설에 훼손 및 행사 자체의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인정될 경우

- 소음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타 대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일 경우
-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 및 종교행사,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인 경우



▣  공간 대여 승인 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대여 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 지정한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용산구의 승인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

- 대여시설 및 사용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대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  시설 사용료


공간명기준시간사용료 내용
입주기업일반사회적경제기업
소회의실 1,21시간무료5,000원
대회의실5,000원10,000원
교육실10,000원20,000원
비고

1.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으로 간주

2.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시간 사용료 50% 가산

3. 단, 공인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