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안내
▣ 사용시설 안내
교육장과 회의실등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 용산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본 공간을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간구성 :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공간명 | 교육장 | 대회의실 | 소회의실 1,2 |
사진 | ![]() | ![]() | ![]() |
사용인원 | 12명 ~ 40명 | 6명 ~ 12명 | 3명 ~ 6명 |
기자재 | 빔 프로젝트, 마이크, 오디오, 화이트보드 | 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 화이트보드 |
용도 |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 회의·교육 | 회의·교육 |
▣ 공간 대여 대상 : 용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주체
▣ 대관 시간 : 평일 9:00 ~ 18:00
*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대관 하지 않으며, 대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구가 대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Tel. 02-2199-4532 Fax. 02-2199-5515 | Email. silverj@yongsan.go.kr
▣ 유의사항
- 공간 대여 내용이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간 대여 시설 이용 시 기자재 및 공동 시설은 깨끗하게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대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센터 내의 시설에 훼손 및 행사 자체의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인정될 경우
- 소음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타 대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일 경우
-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 및 종교행사,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인 경우
▣ 공간 대여 승인 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대여 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 지정한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용산구의 승인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
- 대여시설 및 사용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대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 시설 사용료
공간명 | 기준시간 | 사용료 내용 | |
입주기업 | 일반사회적경제기업 | ||
소회의실 1,2 | 1시간 | 무료 | 5,000원 |
대회의실 | 5,000원 | 10,000원 | |
교육실 | 10,000원 | 20,000원 | |
비고 | 1.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으로 간주 2.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시간 사용료 50% 가산 3. 단, 공인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