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ㅇ 대상: '25.6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07년 ~ '25년 2차 인증) ㅇ 방식: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일정: 시스템 오픈 시부터 ~ 25.10.31.(금) 마감 ㅇ 유의사항: 지연 제출 시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권역별 온오프라인 교육: (☞바로가기) ※ 상시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바로가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포함) (☞바로가기) |
< 2025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ㅇ 대상: '25.6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07년 ~ '25년 2차 인증)
ㅇ 방식: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일정: 시스템 오픈 시부터 ~ 25.10.31.(금) 마감
ㅇ 유의사항: 지연 제출 시 육성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있을 수 있음
※ 권역별 온오프라인 교육: (☞바로가기)
※ 상시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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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포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