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신규)

▣   협동조합이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관련 법령 및 링크 

협동조합 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설립현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COOP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협동조합 7대 원칙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협동조합 간의 협동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영리)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설립방법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처리기한2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주사업(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경영공시의무사항 아님(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일 경우 의무)
의무사항
배당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시·도지사 감독, 시정조치

· 기획재정부장관 감독, 시정조치

·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취소

기타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불가
해당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