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신규)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

 

▣   관련법령 및 링크

사회적기업 육성법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리스트사회적기업포털
예비사회적기업 리스트사회적기업포털


▣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요건① 조직형태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④ 해당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⑤ 해당없음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경우)
신청
상시접수연중 일정 공고


▣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 연중 상시접수, 격월 심사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2회(서울시), 연 1회(부처형)

– 공고(인증 계획 및 모집 공고) >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요건심사 >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자치구, 지원기관) > 심사·선정(대면심사) > 인증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