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신규)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
▣ 관련법령 및 링크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적기업 리스트 | 사회적기업포털 |
예비사회적기업 리스트 | 사회적기업포털 |
▣ 사회적기업 유형
① 사회 서비스 제공형 | ② 일자리 제공형 | ③ 혼합형 | ④ 지역 사회공헌형 | ⑤ 기타 (창의·혁신)형 |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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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④ 해당없음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⑤ 해당없음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경우)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 일정 공고 |
▣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 연중 상시접수, 격월 심사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2회(서울시), 연 1회(부처형)
– 공고(인증 계획 및 모집 공고) >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요건심사 >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자치구, 지원기관) > 심사·선정(대면심사) > 인증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