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신규)
▣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거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관련법령 및 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자활기업 유형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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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기업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
운영주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조직형태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사업운영 |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수행한 사업과 동일성 유지 |
교육이수 |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의 1/2 이상 창업 실무교육 이수,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연 1회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지원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
▣ 자활기업 인정 신청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