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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
2. 신청인
3. 이메일 주소
4. 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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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명 및 기자재
1) 대회의실(시간당 11,000원)
2) 교육실(시간당 5,500원)
6. 사용 날짜
7. 사용 시간(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8. 사용목적(내용)
9. 사용인원(명)
10. 사용료(사용료 규정 확인)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 18조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변경, 취소 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취소 신청서 미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12.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대관신청 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과 구청장의 대관 승인조건을 준수한다.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다.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 신청한 경우,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국가 또는 용산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네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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