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 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마을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
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 대상사업(예시)
유형 | 사업내용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마케팅 추진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등) 재활용 등 친 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 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