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조례 또는 규칙, 지침
주관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요건1.① 조직형태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경우)
신청상시접수연중 일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