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지침 |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요건1.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④ - |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⑤ - |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경우)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 일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