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업무
▣ 사용시설 안내
교육장과 회의실등은 용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센터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로 용산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본 공간을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및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사에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 예약신청
![]() |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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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의실(회의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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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회의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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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회의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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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대여 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을 하는 주체
-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을 진행하는 조직 및 주체
- 대관 시간 : 평일 09:00 ~ 18:00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대관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센터가 대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Tel. 02-2199-4538 Fax. 02-2199-5515 | Email. sji7526@yongsan.go.kr
▣ 이용규칙
공간대여는 대여희망일 5일 전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공간대여는 당월과 익월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공간대여는 대여신청 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
장기공간대여는 7일 이내에 대여 여부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공간대여 취소는 대여희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일 이후 취소시 대관료 환불 불가
공간대여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취소신청 후 다시 대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대여 내용이 대여시설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 시설 이용시 기자재 및 공동시설은 깨끗하게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대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간대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센터 내의 시설에 훼손 및 행사 자체의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인정될 경우
소음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타 대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일 경우
과도한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 및 종교행사,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인 경우
- 공간대여 승인 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대여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센터의 승인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
대여시설 및 사용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대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 사용료
대관 신청시 납부 안내 해드립니다.
공간명 | 기준시간 | 사용료 내용 | |
입주기업 | 일반사회적경제기업 | ||
소회의실 1,2 | 1시간 | 무료 | 5,000원 |
대회의실 | 5,000원 | 10,000원 | |
교육실 | 10,000원 | 20,000원 | |
비고 | 1.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으로 간주 2.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시간 사용료 50% 가산 3. 단, 공인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
* 이용시 주의사항
시설물 사용전 운영사무실에서 시설물 키, 마이크, 냉난방기 리모콘등 필요 물품을 받고 사용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인 공익적 활동이란?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목적이 아닌 순수한 기업 자체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의미 합니다.